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두 번의 음주 운전 전력은 10여 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