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3. 6.경까지 안동시 및 영주시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6.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경북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3,000만원의 대부신청을 받고 선이자 300만원을 제외하고, 2,7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로 30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2. 10. 31.경 원금 3,000만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500만원의 대부신청을 받고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하고, 45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로 5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3. 20.경 원금 500만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4,000만원의 대부신청을 받고 선이자 400만원을 제외하고, 3,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로 40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4. 6. 17.경 원금 800만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6.경 위 D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1,000만원의 대부신청을 받고 선이자 100만원을 제외하고, 9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로 10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