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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5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공소사실에는 ‘2018. 3. 2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가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

11: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때문에 카드를 대여해 주면 대여비용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체크카드 1 장을 5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10 경 인천 서구 도요지로 54, ( 경서 동) 녹 청자박물관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사칭한 D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대화내용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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