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단란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2:55 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술값 162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동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자,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는 근처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위임 받은 범위인 162만 원을 초과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91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포함),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제 2회 포함), KB 국민카드 인출 내역 출력물 사본, 지불 각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죄 명 변경 검토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