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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5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분식집 주차장에서 ‘ 술에 만취된 상태로 손님이 계산도 하지 않고 가게 앞에서 오줌을 싼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고, 넘어져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였으며, 벽에 1회 머리를 들이받았고 이에 E 등은 피고인이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귀가토록 할 것을 요청하자, 위 조치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며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범행,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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