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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09991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갑 제4호증의 1, 2(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는,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각서를 D로부터 교부받았는데, D는 이 사건 각 각서를 피고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각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 각서상의 필적과 피고의 필적을 동일인의 필적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를 단정적인 결론은 어렵고, 다만 각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더 높은 정도로 추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통계적 방법이 아닌 감정인의 주관적 심증은 60~70% 정도로 사료된다.

"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각서를 자필로 작성 또는 서명하였다

거나 D 등에게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각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2017. 5.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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