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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6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사실 오인, 양형 부당) :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신용카드인 줄 모르고 사용하였으며, 속칭 ‘ 카드 깡’ 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 피고인 A, B, D의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 B, D에 대한 [2017 고단 3082]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 미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 B, D은 L 등과 함께 2017. 2. 27. 18:18 위 N 부동산에서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1 장을 사용하여 마치 ㈜O에서 800,000원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매출 승인을 받아 피해자 ㈜ 하나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L 등과 공모하여, 2017. 2. 27.부터 2017. 3.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2( 단, 연번 5, 6, 47번 ‘ 결과’ 항목의 ‘ 기수 ’를 ‘ 미 수’ 로 변경함) 기 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중 2회에 걸쳐 합계 3,901,000원 상당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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