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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30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가설재의 경우 종국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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