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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36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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