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8노34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