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232,9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C는 2013. 8. 28.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유한공사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2001년경 중국 청도의 평도시 F관광개발센터와 사이에 G 유한공사를 합작하여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 A은 자금을 투자하고 위 유한공사를 독립하여 운영하며, 평도시 F관광개발센터는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고 위 유한공사 운영에 따른 이윤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E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E은 중국 청도 평도시 F에서 ‘H라는 명칭으로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A은 2007. 4. 22. 원고와, 피고 A이 E에 투자한 미화 188만 달러의 출자금과 그에 대한 권리, 평도시 F관광개발센터와의 합작계약상의 지위, 그밖에 E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차 가지게 될 일체의 권리를 통틀어 ‘출자지분'이라고 칭하고, 피고 A의 출자지분을 46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출자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피고 B, C,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2조 제1항은 양도대금 46억 5,000만 원에 관하여, “E의 부채 총액이 인민폐 7,478.6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양도대금에서 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양도대금을 증액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E의 ‘부채’에는 '별첨 1 목록에 기재된 채무 외에 부외부채, 우발채무 및 기타 대상회사(E) 또는 양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부담 일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는 양도대금의 순차적인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