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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5가단5394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파주시 C 전 810㎡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대리한 D과 피고를 대리한 E 사이에서 1996. 5. 8.경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전 8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평당 13,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6.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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