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세 과세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중대명백한 무효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2. 1. 접수 제10611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 ○○동 230 대 64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시멘트 기와지붕 3층 목욕탕 및 소매점, 주택(이하 '청수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1. 29.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2005.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김○○은 2006. 1.경 ○○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는 매매대금인 1,3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는 취득 당시의 계약서가 없고 취득가액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1,171,165,655원으로 산정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 26,357,100원과 주민세 2,635,710원 합계 28,992,810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5.경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였는바, 그 결과 양도가액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동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임○○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신고한 점과 김○○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이 ○○동 부동산을 320,000,000원에 취득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경정한 후, 이를 토대로 2006. 7. 1.경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264,114,320원 등을 납부기한 2006. 7. 31.로 정하여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라. 한편, 김○○은 2005. 12. 1.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김○○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할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 갑 제7 ~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3, 갑 제14호증의 1~13, 을 제1, 4,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이 자신 소유의 ○○동 부동산을 2005. 11. 29. 양도한 후, 2006. 1.경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5.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원고 등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동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임○○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신고한 것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실제가액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이 2006. 7. 1.경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 김○○은 ○○동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그 실제 소유자는 김○○의 사실혼 배우자인 신○○이었으며, 김○○은 ○○○○에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김○○으로서는 ○○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김○○에게 부과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김○○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
(라) 피고는, 김○○이 생활비 등 여러 채무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06. 1. 13. 1억 원, 2006. 5. 30. 2,500만 원, 2005. 6. 1. 4,000만 원을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김○○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고, 위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은 2005. 11. 29. ○○○○에게 ○○동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06. 1.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 등이 확인한 취득가액과는 다른 가액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김○○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갑 제11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은 ○○세무서장 등에 고충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의 고충청구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취하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허위의 취득가액을 근거로 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취득가액이 320,00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동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임○○이나 김○○의 사실혼 배우자인 신○○도 이를 인정한 점, ② 피고가 ○○동 부동산의 거래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는 원고가 실지조사를 할 때 제출된 바 없는 문서로 보이고, 그 기재내용이나 형식이 선뜻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허위의 취득가액을 근거로 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의사의 유무 등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신○○이 김○○에게 ○○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김○○이 ○○동 부동산의 매각 등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2,을 제1, 8호증, 을 제9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과 김○○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둔 사실, ○○동 부동산이 신○○의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적이 있고,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이 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4, 갑 제13호증의 1~3, 갑 제14호증의 1~13,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은 ○○동 부동산의 매도에 관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수령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한 사실, ② 김○○은 ○○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직접 하였고,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고층 민원도 스스로 제기한 사실, ③ ○○동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세무서의 실지조사시에도 김○○의 자금출처에 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신○○ 등이 ○○동 부동산의 명의신탁으로 과징금 부과 등을 받은 바가 없는 점, 김○○과 신○○은 자녀를 3명이나 둔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어서 부채상환을 대신하거나 매매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김○○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이유로 불복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신○○이 김○○에게 ○○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김○○이 그 소유의 ○○동 부동산을 2005. 11. 29 양도한 후, 2006. 1.경 ○○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사실을 신고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김○○이 ○○동 부동산의 양도 후 2일 만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그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주장이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내용과 상이하고 통상의 매매와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정성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김○○의 사해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김○○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2. 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성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김○○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시점, 매매계약의 내용과 매매대금의 지급시점이 상이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 6 ~ 8호증,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원고를 해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