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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20578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중복)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6. 15. 성남시 중원구 F건물 제2층 제218호 및 제219호, 제1층 제114호 및 제115호(제114호 및 제115호에 관하여는 2015. 5. 6. 말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일본엔화 144,000,000엔,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채권자 더블유티지코리아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C)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3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015. 10. 5. 위 제218호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경매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중복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위 제218호 및 제219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D)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위 임의경매는 이 사건 경매에 중복되었다

). 다.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1,010,265,530원 = 원금 919,174,984원 이자 91,090,546원)을 양도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소외 G은 이 사건 경매에서 위 제219호를 낙찰받아 2016.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2. 25. 피고 A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21,675,414원을, 피고 B에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34,807,671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17,182,5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의 대리인은 2016. 2.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1,675,414원 중 10,900,000원,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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