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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5858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가 받은 임금 중 기본급, 운영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을 합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초과휴일야간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별지 4 기재 각 해당 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과 기말수당 역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초과휴일야간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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