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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68
감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 여성들을 미행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워 상당 시간 동안 감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들의 향후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신의 부모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에 충분한 금전적인 배상을 함과 아울러 진심어린 사과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앞에서 본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정도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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