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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20:20 경 당 진시 순성면 세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 경 같은 시 B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9. 20:30 경 당 진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7 경부터 21:0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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