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도급받은 유리와 창틀 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피해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인지 피해자에 대한 금원의 대여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직접 공사를 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부 공사와 달리 피해자가 선지급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단순한 공사도급계약이 아니라 금원을 대여해준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도급받은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나머지 공사 부분의 완료 여부는 피해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며, 피해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닌 공사에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공사업자와 피고인들이 해결할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거절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 중 극히 일부만을 지불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인천 남구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약 4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투입하여 상당 부분 공정을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결제에 관하여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