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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26349
사용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산시 G 지상 H 구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6,5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초순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공사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8. 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항타기 등 건설기계를 반입하고 시항타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가 시항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설계보다 천공 심도가 깊어 설계 변경이 필요하게 되면서 공사대금의 증액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피고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2018. 8. 1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9,000,000원으로 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9,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을, 피고와 이 사건 공사재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의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유 주유대금을 부담하고 케이싱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제공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는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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