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2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8: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철 서면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44세)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