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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나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옥천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7. 3. 초순경 아로니아 묘목 13만주를 꺽꽂이하는 방식으로 심었는데, 2017. 4. 26. 오전 9시 ~ 10시 무렵 사이에 피고가 기르는 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개가 정확히 어떤 종이고 덩치가 얼마만한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와 증인 D는 피고의 개들이 ‘발바리’ 종의 비교적 크고 갑 제7호증 각 사진 속의 개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스피츠’ 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9호증의 2(‘다음백과’ 검색결과)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스피츠’는 대개 흰색의 긴 털을 가진 작은 개로 어깨높이가 40~48cm, 몸무게 9kg 정도라고 한다.

두 마리가 위 토지를 침범하여 짓밟고 파헤쳐 위 아로니아 묘목이 모두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로니아 묘목대금 및 인건비 7,000,000원과 피해보상금 20,000,000원 합계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개들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짓밟고 파헤침으로써 아로니아 묘목을 훼손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로니아 묘목대금 및 인건비 7,000,000원과 피해보상금 20,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의 손해가 생겼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땅이 파인 부분은 깊게 움푹움푹 파인 모습이고 파인 자리가 둥글며 가장자리가 도려낸 듯이 선명함을 알 수 있어 개의 앞발로 긁거나 파헤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그러하다면 땅이나 땅을 덮은 비닐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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