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1고정1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 층에 소재한 일반 음식점 ‘C’ 의 업주이다.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 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경부터 2020. 9. 2. 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약 2평 규모의 유리 차단 벽으로 된 객실 안에 음향시설인 노래방 기계 1대와 특수 조명시설인 수개의 푸른색과 적색의 형광등, 수개의 줄 조명, 우주 볼 1개를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시설기준 미 충족으로 인한 폐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