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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연쇄 추돌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차량은 E의 덤프트럭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벼운 충격이나 피고인의 차로변경행위는 이 사건 연쇄 추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오히려 위 사고는 E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편도 7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게 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가기 위하여 앞서 정차한 차량을 피해 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역시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려던 E의 덤프트럭 운전석쪽 문짝 아래 부분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카고트럭의 적재함 부분과 뒷바퀴로 충격하고 긁으면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갑자기 진입해 들어오는 카고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E 또한 급히 차량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우측으로 틀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쇄 추돌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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