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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04:45 경 부산 금정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 소방서 F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G(42 세),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H(21 세), 소방 공무원인 I에게 음주 후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있는 동거 녀 J을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이 위 J의 동의 없이는 후송을 하지 못하니 피고인이 동거 녀를 설득하여 병원에 후송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앞으로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그 얼굴을 5~6 회 때리고, 발로 등과 허리 부위를 8~9 회 차고, 피해자 G이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고 하자 그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H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 G 및 사회 복무요원 H의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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