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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6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03:50경 양산시 B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6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은 후 손으로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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