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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4.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03: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전과: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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