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2,8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4.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B에 있는 현대베스코아빌딩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401호, 427호, 456호(이하 위 세 채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각 매수하여 2013. 8. 7.부터 2013. 8. 13.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미납 관리비 내역(2004. 12.분~2013. 6.분> 구분건물 관리비(A) 공용부분 관리비 (A × 0.65) 공용부분 관리비가 전체 관리비의 65% 상당액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계산 결과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 연체료(B) 소계(A B 401호 6,987,490원 4,541,868원 1,387,740원 8,375,230원 427호 7,377,260원 4,795,219원 1,461,720원 8,838,980원 456호 7,085,750원 4,605,737원 1,407,210원 8,492,960원 합 계 13,942,824원 25,707,170원
다.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2004. 12.분부터 2013. 6.분까지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