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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9 2014가단2719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2,8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4.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B에 있는 현대베스코아빌딩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401호, 427호, 456호(이하 위 세 채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각 매수하여 2013. 8. 7.부터 2013. 8. 13.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미납 관리비 내역(2004. 12.분~2013. 6.분> 구분건물 관리비(A) 공용부분 관리비 (A × 0.65) 공용부분 관리비가 전체 관리비의 65% 상당액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계산 결과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 연체료(B) 소계(A B 401호 6,987,490원 4,541,868원 1,387,740원 8,375,230원 427호 7,377,260원 4,795,219원 1,461,720원 8,838,980원 456호 7,085,750원 4,605,737원 1,407,210원 8,492,960원 합 계 13,942,824원 25,707,170원

다.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2004. 12.분부터 2013. 6.분까지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집합건물법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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