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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01 2014노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일부 사실오인 주장도 포함되었으나, 당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고,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새벽 운동을 나가는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범행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한 것이고, 나머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 또한 친구가 거짓말을 하였다

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등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성범죄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 P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합의는커녕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의 점까지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만 16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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