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7:16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11층, 높이 42m)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옥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편도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방면으로 던져 위 콘트리트 조각이 위 매장 철판지붕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철판지붕에 시가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2015.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16:21경 제1항 기재 건물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옥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편도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방면으로 던져 위 콘트리트 조각이 위 매장 철판지붕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철판지붕에 시가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3.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08:59경 제1항 기재 건물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옥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16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편도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방면으로 던져 위 콘트리트 조각이 위 매장 철판지붕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철판지붕에 시가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4. 2015.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13:48경 제1항 기재 건물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편도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방면으로 던져 위 맥주병이 위 매장 지붕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지붕에 시가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견적서
1. C건물 옥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