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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1:00 ~14 :28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채팅어 플 ‘D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쪽지를 주고 받다가, 성매매 남성 임을 위장한 단속경찰 관이 채팅을 시도하자 성매매 조건 (170, 50, B, 애인 모드, 콘 필, 1회 15만 원) 을 제시하며 상기 장소로 성매매 남성을 유도하고, E가 운행하는 F 말리 부 차량으로 성매매 여성인 G을 성매매 남성에게 데려 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G이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게 되면 알선 자인 피고인과 E가 5만 원을 나눠 갖고, 성매매 여성인 G이 10만 원을 갖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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