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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1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이 1건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중국에서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중국에서 약 3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같은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도 다시 중국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후에도 국내로 돌아왔다가 다시 중국에 가서 약 2달 동안 같은 범행을 계속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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