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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5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는, 사실은 불법 외환거래인 속칭 ‘환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전혀 없었음에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환치기를 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그 즉석에서 수수료 2%를 주겠다

"고 기망한 다음 마치 실제 환치기를 하는 것처럼 몇 차례 연기하며 수수료를 주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에 돈과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범행대상을 물색 및 공범들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범행시 사용할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F’으로 행세하면서 중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환치기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건네주고 건네받을 사람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C는 일명 ‘G’으로 행세하고 D는 일명 ‘H’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E는 일명 'I'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측에 몇 차례 환전을 해 주는 것처럼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과 C, E, B, D는 B의 고향후배인 피해자 J과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2012. 8.경 피해자 J에게 “환치기를 하면 수수료 2%를 받을 수 있는데 너도 환치기를 한 번 배워봐라, F이 중국에서 나와 함께 환치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중국에 가서 직접 살펴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중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녀온 후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환치기를 할 때 돈을 제공하면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주는 팀과 받는 팀이 다르니, 한 사람이 주는 쪽에 가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받는 쪽에 가 대기하고 있으면 같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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