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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9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기 보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불법성을 용인 내지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④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②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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