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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5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2.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G로부터 시가 4,452,000원 상당의 TV(상품명:55ES7020F-S) 1대를 48개월 동안 렌탈하여 매월 139,1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G회사로부터 TV를 렌탈 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52,000원 상당의 TV(상품명:55ES7020F-S) 1대를 렌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TV를 팔아 4,4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31. 광주 동구 H에 있는 I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G로부터 시가 4,980,000원 상당의 TV(상품명:WN55ES7020) 1대를 48개월 동안 렌탈하여 매월 155,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G회사로부터 TV를 렌탈 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80,000원 상당의 TV(상품명 :WN55ES7020) 1대를 렌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이를 팔아 4,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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