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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8388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63967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9. 8. ‘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2010. 9.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10. 2.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 이 사건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에서 정한 원고의 채권을 ‘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원금 1,9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10. 9. 1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난 10년 동안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청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동산과 채권을 압류한 것은 고율의 지연 손해금을 취득하려는 계획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명령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청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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