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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30 2016가단304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명의로 된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9. 23. 11:06부터 2016. 9. 23. 24:00까지로 정하여 그 운전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피고 A)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부부한정특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이 2016. 1. 1. 00:10경 제천시 금성면 양월로 174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273.5km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1년경부터 피고 A과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 8 내지 11, 13, 21, 22, 24, 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3. 10.경부터 피고 A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온 사실, 피고 A은 피고 B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피고 A이 2012.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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