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된 E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9. 18. 24:00부터 2017. 9. 18. 24:00까지로 정하여 그 운전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피고)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부부한정특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2017. 9. 7. 2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상봉역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진행 중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I 등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 우측 외벽에 충격을 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D은 각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D은 피고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D은 2010년경부터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J, 101동 302호에서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