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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07 2014노282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1,066,670원 / 피고인 C : 징역 4월 및 벌금 1,300만 원, 추징금 12,789,800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직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기술검사ㆍ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회사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 을 수수한 것이어서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표출로 인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청렴ㆍ성실하게 근무해 온 대다수의 원전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각 금품수수 등의 방법 또한 납품업체 대표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술값 대납을 요구한 후 현금을 송금받거나(피고인 B), 업무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말미에 금품을 요구하는 문구를 기재한 후 근무지인 R원자력본부 구내에서 금품을 직접 송금받는(피고인 C) 등 매우 노골적이고 대담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30여년 이상 근무해 온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서 모두 해임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동안 한수원에 만연해 있던 구조적ㆍ조직적 비리의 한 단면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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