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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16:07경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6:07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마니관광농원’ 쪽에서 ‘대성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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