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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8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05: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26 세) 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시샘하던 중,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요즘 돈 많이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에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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