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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293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3. 2.경까지 강남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1층에 있는 F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안마시술소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위 F카페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업소 신고시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월 20일경 100,000원 내지 200,000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중 위 F카페 1층에 있는 한식당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식사를, 위 F카페 부근 상호불상의 해물탕식당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1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위 H 안마시술소에서 C으로부터 “업소 신고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월 20일경 300,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30,000원 상당의 식사를, 2012. 1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6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7. 14. 경과 같은 달 17.경 2회에 걸쳐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N로부터 N의 수배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경찰 전산망 검색을 통하여 N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N을 체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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