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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나3132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12. 15.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9. 12. 1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이행각서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금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B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이행각서금 잔액 3,000만 원을 원고의 요청으로 대납하거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청으로 위 3,000만 원 중 1,290만 원은 원고의 자녀인 C의 차량 및 타이어 구입비용을 대납하고, 나머지 1,710만 원은 C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9. 10.경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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