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2. 1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명316 재산명시결정을 받고서야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9. 3.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1. 9. 10.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해 오던 중 2001. 9. 10.경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차용금이 4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매일 480,000원씩 100일간 일수 형식으로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실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대 후반경부터 영업으로 일정한 금전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날마다 회수하는 이른바 ‘일수사채업’을 해왔고, 피고에게도 그 영업의 일환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