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9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13:40 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여, 52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이 취했으니 그만 먹으라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달라고 하면 주지 그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