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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30 2014가단116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2011. 3.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또다시 임차 부분 면적을 재조정하면서 2011. 9. 2. 보증금을 7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피고는 위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와 2013.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4. 4.부터 2015. 3. 31.까지, 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3. 30.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2015. 3. 30. 인도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것인데,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과 별개의 약정일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15. 3. 30.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약정을 믿고 이 사건 건물을 활용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바, 가사 위 약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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