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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366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자광건설은 2015. 5. 28. 용인시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A 일원의 B지구 특별계획구역 복합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주식회사 자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한 뒤 2015. 7. 23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 C은 D, E, F과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용인시 수지구 G 공장용지 2,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12. 1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0.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이를 신탁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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