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 13: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갖고 가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본인 신분증이 없으면 보험가입을 해줄 수 없다며 보험가입신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좆같은 D 오지마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짭새 새끼들, 왜 가게편만 드는데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안경처방전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