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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568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부터 16행까지 “그러므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4, 6,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대여금 100,0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9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2013. 5. 10.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2013. 5. 23. C이 관리하는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C에게 지급한 위 30,000,000원이 피고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위 대여금 중 15,000,000원은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피고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피고 대표이사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C이 F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개인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분담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대여일인 2013. 5. 10.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41,910,000원이 입급되었으므로 이는 위 대여금 중 일부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7. 9.부터 같은 해 12. 3.까지 C이 피고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D 명의 계좌로 출금한 돈이 77,003,000원에 이르는 점과 그 입금시기와 횟수 등에 비추어 위 41,910,000원은 위 대여금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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