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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가단364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기각하되, 일부 기각의 범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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