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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6고단2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56』 피고인은 2016. 4. 20.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빌라의 201호가 내 소유이다.

원래는 전세금 1억 5,000만원이지만, 워낙 급하게 세를 놓는 것이라 8,000만원에 계약하자.”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건물 20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세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계약 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05』 피고인은 2015. 4. 13. 경 대구시 남구 E 빌라 605호를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채권 최고액 182,000,000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30. 경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대구시 남구 H에 있는 I 부동산에서, 피해자 J 와 위 E 빌라 6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 중 5,0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해지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두 달 뒤 2,000만 원을 더 해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대구 K, L에 있는 빌라 건축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축 중인 빌라들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는 것도 곤란한 상태였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중이라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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